왜냐면 |
시민단체회비·후원금도 소득공제 적용해야 |
40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비법인 단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법령을 바꿀 것을 주창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도 하면서, 권력과 이윤의 편이 아닌 인간성의 편에 서서 시민복지와 인권을 위해 복합적 구실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이를 그동안의 일방적 통치인 ‘거번먼트’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거버넌스’(협치 또는 공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내 시민들의 결집체이자 행위주체 구실을 하는 수없이 많은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기구(NPO)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수적 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회비와 후원금이 소득공제 적용조차 안 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소중하게 내는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그 흔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된다니…. 상당수 기자들과 시민들은 “정당에 내는 후원금은 10만원까지 아예 돌려주는 ‘세금공제’까지 시행하는데 어떻게 더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낸 회비가 아직까지 ‘소득공제’조차 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한다. 시민사회,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성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필요경비) 인정 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사실상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이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 중에서 기존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장치가 없어, 공평성 측면에서나 법인운영의 투명성, 소득공제 적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교회, 사찰 등 각종 종교시설의 헌금 등도 예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양성된 다수의 ‘관변형’ 단체들도 대부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한다고 인정받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당수가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모순된 일이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까지 꾸려져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포함돼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해를 넘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령은 법인을 전제로 해서 기부금이나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비법인 민간단체(참여연대와 같이 법인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곤란하다는 자세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가? 법인 등록 및 허가가 매우 까다롭기도 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국에 의한 관리, 감독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비법인 임의자율단체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한 단체 또는 결사가 법인으로 등록하고 말고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40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비법인 단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법령을 바꿀 것을 주창하고 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이 의견이 재경부에서는 아직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를 위해 가칭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심의위원회 또는 소득공제적용 공익단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결성해 매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일찌감치 제시한 상태다. 이것이 소득공제 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진걸/인터넷뉴스 매체 ‘코리아 포커스’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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