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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0 17:20 수정 : 2005.05.20 17:20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강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힘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문화다양성 협약 최종안 채택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 회의가 10일 뒤에 열린다.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간 논의가 촉발돼, 오는 10월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드디어 그 선언의 실천적 규약을 담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간 회의는 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는 중국, 인도, 일본과 함께 아시아 대표국가로 초안작성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부처 사이의 견해차로 정확한 답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안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초안작성위가 만든 일명 ‘옵션 A안’으로 협약 19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다른 국제협약이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존 협약에서 파생되는 당사국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한 안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라는 표현의 모호함이 지적돼 왔고 미국, 일본 등 주로 문화산업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닥쳐 왔다.

둘째 역시 초안작성위가 만든 일명 ‘옵션 B안’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의 어느 조항도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안은 협약 자체가 실효성 없이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소수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셋째는 지난 4월20일 유네스코 정부간 회의 의장이 발표한 안으로,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대해 “다른 국제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협약에 조인할 때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안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제 효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5월 초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미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돼 지난 2월과 4월 중순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문광위는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왔다. 그때마다 문화부의 입장은 “가급적 많은 나라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10월에 협약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초안작성위 및 정부간 회의 공식창구로는 외교통상부와 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서 참석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 때 외교통상부에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기다린다고 했던 새로운 대안인 정부간 회의 의장의 안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어디에서도 이 안에 대한 평이 없다. 그러나 정부간 회의는 5월31일에 시작한다. 만약 ‘문화 다양성의 날’인 21일까지도 부처간 입장 때문에 세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최초의 문화다양성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길 바란다.

‘문화’는 한 사회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이며, ‘문화 다양성’은 한 집단의 자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므로 반드시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힘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에 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과 구속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강혜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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