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5.10 19:01 수정 : 2009.05.11 16:43

왜냐면

한겨레를 읽고│‘경찰관직무집행법’ 이렇게 생각한다

불심검문 일제용어라 개정
위조 주민증 많아 지문확인 필요
신원 확인 위한 최소 조처

지난 5월6일 <한겨레> 1면에 실린 ‘촛불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방침’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적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와 체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고,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일본 메이지헌법(1889년 제정) 시대 행정경찰규칙에서 차용한 말이다. 그간 다수의 행정법 학자들도 불심검문을 직무질문과 신원확인 등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개정안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찰관은 연고자에게 연락하거나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지문을 채취하고,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와 표현이 아니다.


그 취지는 최근 범죄 혐의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과 상대방의 지문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위의 내용은 모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 기사 내용처럼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고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법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극우단체 회원이 어떤 신문기사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 트렁크에 흉기와 휘발유통을 싣고 해당 신문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도 계속 거부할 경우 경찰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관은 강제로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흉기와 휘발유통을 수색할 근거도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트렁크를 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통상 10시간이 넘게 소요됨) 현 실정이 이렇지만 경찰이 대상자를 사전에 제지하지 못하면 ‘무능한 경찰’ 운운하면서 신랄하게 경찰을 비난한다.

김호철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경정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