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교육감 불법으로 당선무효형무자격 교육감에 자녀 맡긴 대가는
사교육비 올리는 강남 지향 정책
‘15% 투표율’로 교육개혁 기대하나 지방자치가 복원되기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이 간선으로 선출하던 교육감도 작년부터 주민이 직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 과정의 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는 직선으로 선출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일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무자격 불법 교육감에게 자녀 교육을 맡긴 것을 한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파렴치한 행위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계 수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서울시의 일상적인 교육 행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단 저질러 놓고 버티면 어떻게 해결된다”는 처세술을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솔선수범하고 있으니 윤리나 도덕 교육이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없어졌다. “우리의 아이를 전교조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좌파 정권 10년을 규탄하던 세력이 사실은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보수 세력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에 불과했다. 공정택 후보는 유효 투표의 40%를 득표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권자 6.2%의 지지를 받았다. 고소득층이 사는 서초구의 투표율은 19.6%로 공정택 후보 득표율은 59%였다. 반면에 주경복 후보가 47%라는 최고의 득표율을 올린 관악구는 서민층 주거 지역이지만 투표율은 14%로 평균 이하였다. 즉, 고소득층은 비교적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실천했지만, 서민들은 권리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는 국제중과 특목고의 설립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틀이 짜이는 것이다. 4월8일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 언론은 벌써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를 그리며 각종 사건 사고로 고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선된 교육감이 소신껏 일을 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10% 수준의 투표율이 계속 반복되면 교육감 선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진보, 보수 이전에 민주적 정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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