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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22 18:39 수정 : 2009.03.22 21:37

왜냐면

보험사가 은행업을 겸영한다는 의미
이해상충 때문에 업무를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결제 안정성 잃으면 금융시스템 흔들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다.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세계적으로 지급결제 업무는 안정성을 위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고유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투자기관 및 보험사는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비예금취급기관에 허용한 업무는 소액송금 수준이고, 캐나다의 지급결제법도 생명보험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체지시 및 청산 모두 대행은행을 통한 간접 참가로 명시하고 있다.

송금, 수신, 자금이체 등 소액지급결제망은 반드시 예금이라는 지급결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예탁금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고, 수시 지급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충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법은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예금채무’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결제용 상품을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이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은행업을 겸영한다는 의미다. 은행과 보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으로 지주회사 자회사 형태의 은행업과 증권업 겸업이 허용되었으나, 단일 금융기관에 의한 내부 겸업은 계속 금지되고 있다. 유럽은 유니버설뱅크 제도로 예금취급기관이 은행업과 증권업을 단일 기관 내에서 겸업하나, 보험업은 자회사 등을 통해 영위하고 있다. 이는 은행업과 보험업 내부 겸영에 따른 이해 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이고, 두 업권의 성격이 상이하여 인수하는 리스크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은 신용리스크가 지배적이며 총자산 중 대출 비중이 많게는 75%까지 차지하는 반면, 생명보험은 시장리스크가 지배적이다. 은행은 또한, 보험사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는 고객 서비스 편의 제고와도 무관해 보인다. 보험사 고객은 현재 보험료 납부나 수령을 보험사 혹은 은행의 입출금을 통해 불편 없이 처리하고 있다. 오히려 납부한 보험료를 수시로 인출할 경우, 부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금융권역간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업권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될 사안은 더욱더 아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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