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은 당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공농성자들에게 3회에 걸쳐 생수, 음식물, 의복류, 휴대전화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하였으며, 다만 정유탑에서 우의를 이용해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농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여 판초우의 등 일부 물품의 추가 제공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우의는 이미 농성자들이 소지하고 있었다. 5월5일 저녁 노조원 가족 20여명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서 청사 안으로 집단 진입했다. 경비 근무자들이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청사 안전·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정당한 조처를 취하였다. 당시 다수의 노조원 가족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경찰의 ‘집단폭행’ ‘성희롱’ 운운했으나, 이는 정황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며,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이용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며 이번 건설플랜트 파업 사태가 노사 양쪽의 실질적인 대화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기현/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왜냐면 |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폭력시위부터 중단해야 |
반론-‘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교섭만이 해결책이다’를 읽고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3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이 최근 점차 과격·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최대한 인내하며 불법·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다.
플랜트 노조원들은 그동안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근로자를 폭행·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시청에 집단 난입하는 행위를 했다. 또 4월28일에는 공업탑 로터리를 불법 점거한 뒤 쇠파이프·죽봉·지주목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용하여 전·의경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5월6일에는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노조원들이 진압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불법 시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적이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자행하였다.
경찰은 파업 초기부터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여 시종일관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노조 쪽은 4월28일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하였다고 하나, 당시 불법·폭력 시위 후 도주하는 조합원들을 추적해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거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 12일치 ‘왜냐면’에서 강상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상황실장은 5월6일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에스케이(SK) 정유탑 위에서 고공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우의 보급을 요구하는 조합 쪽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5월5일 폭우가 쏟아지는 어린이날 밤에 집단폭행(성희롱)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공농성자들에게 3회에 걸쳐 생수, 음식물, 의복류, 휴대전화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하였으며, 다만 정유탑에서 우의를 이용해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농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여 판초우의 등 일부 물품의 추가 제공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우의는 이미 농성자들이 소지하고 있었다. 5월5일 저녁 노조원 가족 20여명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서 청사 안으로 집단 진입했다. 경비 근무자들이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청사 안전·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정당한 조처를 취하였다. 당시 다수의 노조원 가족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경찰의 ‘집단폭행’ ‘성희롱’ 운운했으나, 이는 정황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며,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이용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며 이번 건설플랜트 파업 사태가 노사 양쪽의 실질적인 대화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기현/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공농성자들에게 3회에 걸쳐 생수, 음식물, 의복류, 휴대전화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하였으며, 다만 정유탑에서 우의를 이용해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농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여 판초우의 등 일부 물품의 추가 제공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우의는 이미 농성자들이 소지하고 있었다. 5월5일 저녁 노조원 가족 20여명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서 청사 안으로 집단 진입했다. 경비 근무자들이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청사 안전·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정당한 조처를 취하였다. 당시 다수의 노조원 가족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경찰의 ‘집단폭행’ ‘성희롱’ 운운했으나, 이는 정황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며,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이용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며 이번 건설플랜트 파업 사태가 노사 양쪽의 실질적인 대화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기현/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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