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정우 교수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 나프타 체결 뒤 멕시코 투자 급증미국기업도 투자자 소송서 진 적 많아
ISD제도 양자협정에 대개 포함돼 있어 지난해 12월22일치 <한겨레>에 이정우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필자는 12월31일치에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실었다. 이 교수는 1월12일 필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썼는데, 이 교수의 재반론 중 중요한 오류를 두 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이 교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전 10년과 체결 후 10년 멕시코의 평균 경제성장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들어 나프타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나프타 외에는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 체결 이후 10년은 페소화 위기로 멕시코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다. 그럼에도 멕시코가 나프타 체결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프타의 힘이 컸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나프타가 체결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1993년 86억달러에서 2007년 449억달러로 5배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1993년 43억달러에서 2007년 223억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나프타 체결 이전에는 6년 연속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체결 이후 연평균 23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서 패소한 적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한 예다. 나프타 출범 후 미국 기업이 제소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11건인데, 미국 기업은 그중 5건 승소, 5건 패소하였으며, 1건은 사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하였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하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서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소도 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80여개국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된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맺어 왔으며,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 교수가 유럽연합(EU)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대부분의 협정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더 문제다.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해 그 조항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체인 유럽연합은 어떤 분야든 회원국들의 위임이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아직 투자분야 협상 권한만큼은 유럽연합에 위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양자협정 중 대부분은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영국·프랑스 등 16개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과 각각 체결한 양자협정에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최경림/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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