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08 16:41 수정 : 2005.05.08 16:41

반론-‘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를 읽고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운동의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첫걸음의 끝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경화 의원님께!

지난 5월2일치 <한겨레>에 의원님께서 투고하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수의 고액·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크게 줄이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란 최소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증 질환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 의원님의 이런 의견에 대해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큰뜻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암’만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의원님은 암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고액·중증 질환이 있는데 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만성신부전·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등 고액이 드는 환자에게 보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슬로건은 ‘암부터’ 무상의료입니다. 곧 ‘암부터’ 시작하여 다른 중증·고액 질환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무상의료를 확대해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분 중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1조3천억원을 다수의 환자에게 ‘소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흩뿌릴 것인가, 아니면 ‘암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중증·고액 질환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후자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등 여러 고액·중증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액·중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여러 환자들에게 ‘소액’의 지원을 나누는 것보다 ‘암부터 시작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상병제 도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75%를 차지하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상황을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더욱이 4월27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인 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이 세 가지는 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40%를 차지함) 등 사실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여전히 환자의 부담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주장을 더욱 굽힐 수 없습니다. 또다시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운동의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첫걸음의 끝은 모든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 환자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고액·중증 질환자의 완전보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 의원님이 ‘암 이외의 다른 고액·중증 질환자가 있다’는 말로 우리의 주장이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연간 진료비 500만원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을 고액·중증 질환이라고 한다면 499만원인 질환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결국 고 의원님이 ‘고액·중증 질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대상 질환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로 모호한 문제가 되어 형평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는 ‘어느 질환까지 고액·중증 질환에 포함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의료비를 보장해 줄 것인가’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암부터 무상의료’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와 우리가 주장하는 ‘암부터 무상의료’가 결코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 의원님은 질병의 포괄범위를 규정하기도 모호한 ‘중증 질환’이라고 표현하였고, 우리는 ‘암부터’라고 표현했을 뿐, ‘무상의료’와 ‘완전보장’은 동일한 지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고경화 의원님과 한나라당이 진정 우리 국민들이 더는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