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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04 19:58 수정 : 2008.09.04 19:58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거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소란 뜻이다. 주택시장에서 양극화 및 주거 격차의 심화로 시장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 국가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함을 법에서 인정한 것이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말 현재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41.4%인 657만가구,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임차가구가 47.6%에 이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16.4%인 255만7천가구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체 주택 중에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2.7%인 35만9천가구에 머물러 저소득층에 절대 필요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이 소유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로만 사용하는 주택을 10% 이상 확보하지 않고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은 참여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의 실용정부에서도 그 필요성과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신규 건설, 부도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에서 공급돼 호당 월평균 약 18만4천원의 주거 편익 효과를 내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 신규 고용창출 효과 등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집단 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 탓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건설 반대, 건설 소요 택지 부족, 건설자금 부족 등 산적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려면, 정부·주공·지자체 등은 건설사업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 및 엔지오 등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서민에게 내집이란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선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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