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가맹점 계약 허위 광고에 속아전재산 투자 날리는 폐해 속출
공정위 이달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
계약자 피해 막게 꼭 살펴보도록 “엄마 그만 돌아오세요. 아빠를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빠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가맹점을 차렸다. 엄마는 아빠에게 힘들어도 월급쟁이를 계속하라고 했지만, 아빠는 1억원을 투자하면 최소 월 매출 1천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약속한 것의 20%에 불과했다.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잦아졌고, 결국 별거로 이어졌다. 지금도 아빠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새벽마다 가맹점 문을 연다. 엄마라도 돌아오면 아빠의 눈물이 멈출 텐데 …. 우리 아빠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이것은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기’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남은 것은 빚과 가정불화, 엄마의 가출이다. 아빠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등 재무정보, 가맹점 수, 가맹계약 해지율, 가맹점 매출액, 창업 소요비용 등 창업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살펴야 하는 것들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에만 신경을 쓰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2007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영점이 전혀 없는 가맹본부가 46.7%에 달한다.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무조건 가맹점부터 모집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다.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다. 월 매출액이나 수익을 과장해서 계약을 맺다 보니, 정작 영업이 시작된 뒤 가맹점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07년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해지나 가맹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가 51.9%나 차지한다.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공개서 제도에 대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다.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오로지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가맹점 처지를 조금만 헤아린다면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 계약 체결 뒤 지속적인 가맹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철저한 검토 뒤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도 1979년부터 프랜차이즈 규칙(Franchise Rule)을 시행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 14개 주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신고제가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2007년에 가맹본부 등록제를 도입하여,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아예 가맹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로 인해 가맹본부가 지는 부담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작한 가맹점이 허위·과장 정보 때문에 실패로 끝났을 때 아빠가 흘리는 눈물보다 클 수는 없다. 이경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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