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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24 19:26 수정 : 2008.07.24 19:26

왜냐면

서해안 수중문화재의 보고지만
발굴인력 없어 민간도굴에 무방비
해양문화재연구소 차려 연구집중
200톤급 전문 발굴선도 도입해야

최근 일어난 수중문화재 도굴사건이 모든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태안 앞바다 고려청자 보물선 발굴의 함성을 무색하게 한다. 수중문화재 발굴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수중발굴 여건의 열악함과 비정규 일용직 잠수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 조사 여건은 갯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계와 거센 조류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자면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발굴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청 수중발굴 담당 부서의 수중조사 인력은 2명뿐이다.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는 민간 잠수사의 범죄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운선과 무역선의 침몰이 빈번해 수중문화재의 보고다. 지금까지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만 해도 228건에 이르나, 아쉽게도 수중발굴 조사가 이뤄진 곳은 14건뿐이다. 선박의 침몰이 가장 빈번했던 수중문화재의 ‘보고’인 서해중부 해역에 수중발굴과 연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과 장비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 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보유한 18t급 탐사선만으로는 발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며 아울러 24시간 도굴 감시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t급 전문 발굴선을 조속히 도입해 발굴 해역에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발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밖에 수중발굴 체계를 개선하려면 △문화재 지킴이 단체 결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수중지표조사 기관 설립 요건 완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수중발굴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나 아직도 장비와 인력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수중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성낙준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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