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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7 17:50 수정 : 2005.04.27 17:50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정부의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에 추가적인 부가합의를 해줬다는 비판과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치 <한겨레> 3면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은 차원에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하고자 한다.

쌀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이 때 상대국 요구사항이 쌀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상대국들은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 기간 내내 농민단체, 언론 등에 상대국들이 검역 등 양자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양자 협의 경로를 통해 이를 논의하자는 태도로 우리 쪽이 대응하고 있음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의 검증기간에 협의를 계속하여 나라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임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면합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산 사과, 배 검역문제처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정부가 당시에는 왜 소상히 밝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협상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서는 농업인, 농민단체가 열망하여 왔던 10년 추가 관세화 유예라는 쌀 협상 결과를 무역기구 검증과정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부가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정제된 문구로밖에 발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부가적 합의사항 중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사과·배에 대해 검역상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은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검역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수입위험 평가 결과가 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는 89년, 일본은 92년, 미국은 93년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 평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쌀이 우리 농업과 한국인의 정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당시 협상 정황과 부가적 합의사항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이 쌀 협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일정/농림부 농업협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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