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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0 19:00 수정 : 2008.07.10 19:00

왜냐면

상하이 한국학교 교사들 처우 개선 요구에
매년 4천~6천달러 내는 학부모들 곤혹
비싼 학비에 초중생 25% 체납
한국학생들 평등교육 사각지대 놓여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가 시끄럽다. 한국학교의 교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교육을 볼모로 하다시피 한’ 그들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악화일로에 있다. 양측의 이와 같은 대립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속상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그저 적당히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상하이 한국학교는 2008년 6월 말 현재 학생 수 1150명, 전체 교직원 수 124명으로 우리의 재외 한국학교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일차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사로 생활하다가 해외에서의 교육을 위해 휴직, ‘현지 채용’ 형식으로 오게 된 그들의 대우는 한국에서 받던 것의 약 40% 전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물가가 서울 못지않은 상하이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이와 같은 ‘항거’에 대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일단 학부모 쪽이다. 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대우 문제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은 결국 사실상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국민의 기본권)와 제11조(평등권)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등한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과 2항, 제3항의 기회 균등한 교육의 원칙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규정 등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가 규정하는 초·중등 9년간의 과정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하이 한국학교의 초·중등 과정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매년 학생 한 명당 약 4천∼6천달러 정도의 학비를 내야만 한다.

사실, 자녀 두 명 정도를 두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이 정도의 ‘공교육비’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학교 재학생 중에 매년 25% 내외는 학비를 체납하고 만다. 그나마 이조차 여의치 않아 한국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인이면서도 경제 문제로 한국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기가 막힌 경우가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 각종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단지 한국이 아닌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한국인은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심각한 교육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미 글로벌한 세계로 나와 있는 재외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이다.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보다 못한 재외 한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을 제기하려 하면, 예산 타령이나 법령 미비 등을 내세우며 쉬쉬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의무교육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입각해 소중한 우리의 글로벌 자산인 재외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만큼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우수근 상하이 동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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