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논란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선 유공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 시간낭비말고 일찌감치 딴 길을 알아보라고 타일러야 할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는 것은 가점제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과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가점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관련 규정상 응시한 당해 과목에서 10%를 가점하고 그 결과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5일 치러진 중등교원 1차시험 결과에서 전체 합격자 5513명 중 5.7%인 314명의 국가유공자가 10% 가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국가유공자가 전부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정부는 이번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점에 대한 민원과,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과다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8일 국무총리 주관 아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가점비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과도한 합격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격률 상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찬/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왜냐면 |
국가유공자 가점은 당연한 권리 |
반론-이정민씨의 ‘교사 고시 유공자 예우의 문제점’ 을 읽고
교원 임용시험은 자격 검증 시험이 아니라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이다. 따라서 유공자 가점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짓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중등교원 1차시험에서 유공자에 주는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이는 전체의 5.7%일 뿐이다.
1월6일치 ‘왜냐면’에 실린 이정민씨의 ‘교사 고시 유공자 예우의 문제점’에 반론을 낸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모자라는 실력에 대한 보충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 또한 이들에게 일반인에 우선한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 향상과 사회에 봉사하도록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당연한 권리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1961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시행해 온 제도로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지식·기술·기능·경험 등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은 교원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원자격을 가진 이들 중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비판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질 하락 문제는 교육과정, 자격시험 과정, 재교육 과정의 내실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가점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짓는 것은 옳지 않다.
2004년 5월31일 현재 가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공무원은 1만2282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42만7538명의 2.9% 수준에 불과하며, 교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2000년도까지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3~5%를 주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유공자가 아니고서는 교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비판은 헌법해석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곧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의 기회”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기본권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논란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선 유공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 시간낭비말고 일찌감치 딴 길을 알아보라고 타일러야 할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는 것은 가점제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과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가점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관련 규정상 응시한 당해 과목에서 10%를 가점하고 그 결과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5일 치러진 중등교원 1차시험 결과에서 전체 합격자 5513명 중 5.7%인 314명의 국가유공자가 10% 가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국가유공자가 전부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정부는 이번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점에 대한 민원과,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과다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8일 국무총리 주관 아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가점비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과도한 합격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격률 상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찬/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논란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선 유공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 시간낭비말고 일찌감치 딴 길을 알아보라고 타일러야 할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는 것은 가점제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과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가점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관련 규정상 응시한 당해 과목에서 10%를 가점하고 그 결과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5일 치러진 중등교원 1차시험 결과에서 전체 합격자 5513명 중 5.7%인 314명의 국가유공자가 10% 가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국가유공자가 전부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정부는 이번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점에 대한 민원과,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과다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8일 국무총리 주관 아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가점비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과도한 합격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격률 상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찬/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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