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통일중공업지회 정책부장
왜냐면 |
‘회사 뜻대로’ 가 노사상생인가? |
재반론- ‘강성투쟁이 부른 빛바랜 노사상생’을 읽고
회사는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 집행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휴업휴가자들의 복귀 시한에 관해 회사와 합의했을 뿐, 휴업휴가 자체에 대해 회사의 견해에 동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중공업의 부실화는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이 아니라, 종교와 경영을 구분하지 못한 과거 통일교 재단의 무능한 경영과 전근대적 노사관 때문이었다. 노조는 통일교 재단 시절 쟁의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다. 2003년 최평규 회장이 통일중공업을 인수하고 나서 올해 3번째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태도는 과거 통일교 재단 시절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 단체협약을 밥먹듯 위반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서도 회사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든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대화의 주체로, 생산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2004년 경영정상화 대타협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밝힌 바 있다. 요약하면 회사는 교섭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휴업휴가와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압박을 가했고, 그것으로도 여의치 않자 250명 정리해고 신고를 통해 지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임단협 동결을 관철시킨 것이다. 더욱이 회사는 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를 배제하기 위해 갖은 흑색선전을 일삼았고, 막판 교섭에서는 교섭 대표인 경남지부 임원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지회 간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무효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금속노조는 합의서에 정식 조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과정이 어떠했든 회사가 주장하듯이 조합원 67.5%가 찬성했고, 실질적으로는 합의서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중공업지회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지회는 합의서를 존중한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
회사는 현 집행부와 일부 휴업휴가자들이 제기한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 집행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휴업휴가자들의 복귀 시한에 관해 회사와 합의했을 뿐, 휴업휴가 자체에 대해 회사의 견해에 동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권리 구제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회사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했기에 휴업휴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10억원 적자, 2월에 14억원 적자, 그리고 1/4분기 경영은 4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2월의 적자액 24억원 중 20억원을 3월에 만회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3월 들어서부터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는데도 회사는 3~4월에 250명을 휴업휴가 조처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명분 없는 휴업휴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용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회사는 또한 휴업휴가자 176명에 대한 주물공장 복귀 인사명령이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회사는 지난해 8월말 지노위 결정 이후 지노위의 ‘원직복귀’ 결정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인물을 통해 지노위의 결정을 공공연히 비난한 적도 있다. 회사는 주물공장이 원직과 상응한 부서라고 강변하면서 회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인사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90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지회는 막무가내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해서는 안되며 단협상 절차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지회와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주선으로 노사협의회가 열린 다음날 이른바 ‘최후통첩’ 유인물을 내고서는 곧바로 해고조처를 단행했다. 회사가 인내심을 갖고 12일 동안 재심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회사는 2월28일 해고 조치 후 3월10일까지 재심신청을 하라고 했고, 해고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3월10일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9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확정했다.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90명의 해고자를 그대로 둔 채 통일중공업 경영진은 노사 상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회사는 지난 2월4일 노사협의회에서도 ‘통일중공업 노사상생합의서(안)’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은 지회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금 청구 소송 취하와 주물공장 근무 인사명령 수용이 핵심 골자다.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중공업 경영진의 논법은 한마디로 ‘회사 뜻대로 하면 노사 상생이고, 회사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강성투쟁’이라는 말과 같다. 회사는 노사 상생을 말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김택선/통일중공업지회 정책부장
김택선/통일중공업지회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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