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7 21:37 수정 : 2005.04.17 21:37

‘이미지’가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지성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미지성 광고는 사실이 아닌 점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해롭기까지 하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공중파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료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이 진정 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인지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의료광고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홍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일부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병원광고 내용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통해 마치 그 병원이 최고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홍보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가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이미지성 광고는 의료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미지성 광고는 사실이 아닌 점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해롭기까지 하다.

의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런 ‘이미지성 광고’가 아니다. 객관성이 보장된 ‘정보성 광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의료기관 평가제에 참여하여 평가받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병원의 홍보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 자기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도 떳떳하고 소비자도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롭다.

이처럼 의료광고는 ‘이미지성 광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검증된 ‘정보성 광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 ‘의료기관 평가제’ 결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객관적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정보성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체로 이러한 객관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데 반발하는 반면, 의료광고 허용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보성 광고’보다는 ‘이미지성 광고’의 허용을 찬성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의료광고라 함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가 아닌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로 한, 질적인 평가에 바탕을 둔 광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면 의료계가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대신, 이미지를 높이는 데만 힘을 쏟을 수도 있다. 이미지 광고가 성행하고, 의료광고가 다양화되면 결국 광고와 함께 의료 상품 개발이 많아질 것이고, 의료 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의료광고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국민이 떠안게 되는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자료, 의료기관 평가제 자료 등을 이용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개발의 방향이 될 것이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