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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22 18:46 수정 : 2007.11.22 18:46

왜냐면

소득파악 과제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급여 제공과정서 발생하는 중복·탈루
통합공단 신설하면 막대한 추가지출 필요
2개기관 방문해야 해 국민 편의성도 악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부작용 우려도

작년 11월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 법안은 국회재경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법 제정의 목적은 분산된 보험료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빈곤한 복지철학을 넘어서 업무실상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묻어나 있다.

첫째,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은 소득파악보다 급여제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보험료를 징수한 후 급여제공에서 급여수급 조건이나 급여 수준의 결정이 각 사회보험 간에 연계가 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중복과 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통합징수기관 설립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운영의 효율화가 아니다. 이것은 2008년 국민연금 지급 개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및 4인 미만 사업장의 자격·징수관리에 따른 필요인력 증가문제를 통합징수공단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단견일 뿐이다. 통합징수기관은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실시를 앞둔 국세청의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목적과 파악대상이 다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셋째,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비용절감은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높은 자동이체율 등으로 통합고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통합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비와 정보시스템 개발·구현에 대한 비용소요 등 막대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의 업무표준화 작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징수공단 인력규모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내세우기 위한 전형적인 ‘한건주의’다. 민원상담, 전산입력 등 각종 기본업무량을 감안하면 추후 체납정리 등 업무량 증가에 대한 엄청난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

넷째, 사회보험급여 수급에서 국민의 편의성은 악화될 것이다.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공단지사를 통한 신고서 공통접수·처리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징수공단으로 나타날 효과는 거의 없다. 게다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부과기준 일원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급여제공과 분리함으로써 급여지급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기존 1개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만 가입하는 산재·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입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 또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징수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활용 및 근로소득보전제도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파악율과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오히려 높아 소득자료 연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사각지대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지금도 연계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소득파악률 개선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농어민 등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될 것이므로 조기 소득파악 효과도 의문시된다.

현행 사회보험체계에 필연적으로 내재한 개별사회보험에서의 급여수급 자격문제, 급여의 범위와 수준문제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간의 급여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철학으로 접근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달성 수단의 하나인 보험료 징수 부문에서의 통합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효과 극대화를 도외시한 본말전도의 개악이다. 동시에, 관리운영의 효율화 달성을 명분으로 한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을 위한 방편이며, 이에 편승한 정부 부처의 조직 확대 시도와 다를 바 없다.

박표균/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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