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암으로 인한 가계파탄 건강보험으로 막을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물론,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총진료비의 80% 이상을 보장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보장성이 낮은 까닭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불과한 보험료율이 주원인이다.
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질병’이다. 암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힘겨운 간병과 함께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암을 대비한 보험에 너도 나도 가입해 비용지불을 감수한다. 암은 현재 연간 11만명 이상 발생하여 6만4천명이 사망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2003년 암 진료비는 2001년에 비해 62%나 늘어난 1조2804억원인데 앞으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고 가장 심각한 국민적 질환이 될 것이다.
암으로 국민들이 치르는 대가는 엄청나다.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접비용은 2조2천억원, 조기사망 및 보호자 손실비용 등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하면 경제적 총부담은 15조원을 넘는다. 15조원은 2003년에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총보험급여비 14조9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암 환자들은 발생 첫해에 1천만원의 공식 의료비를 사용하고, 암 발생 후 56%가 직업을 상실한다. 이는 암환자와 가족이 가계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프랑스 등 서구 나라들은 물론,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암으로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는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총진료비의 80% 이상을 보장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보장성이 낮은 까닭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불과한 보험료율이 주원인이다. 낮은 보장성은 민간 의료보험의 무한확대와 공보험 위기의 자양분이다.
보험업계는 2003년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5조4천억원, 2005년에는 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액수는 건강보험 연간 보험료수입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국제 비교에서도 국민 의료비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최대 시장규모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고,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 보험에서 핵심 상품인 암과 관련된 보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과 함께 최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혜택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조직과 인력과 전문성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건강보험은 경쟁의 절대적 우위에 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암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은 암에 대한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 민간 암보험 가입을 불필요하게 느껴 결국엔 그 비용지출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의 건강보험 흑자액인 1조5천억원을 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투여한다.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암질환에 8천억을 배정하고 이미 책정된 3천억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예산에서 암과 중복될 금액까지 포함시키면 암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 암보험도 아닌데 다른 고액 중증질환은 외면하고 특정 질환에만 급여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의료의 산업화란 오도된 기치와 무제한적인 팽창을 거듭하는 거대자본의 민간의료보험 앞에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론적 구호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고,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국민 대다수가 최대의 공포질환으로 체감하는 암에 대한 완전한 보장성은 국민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공보험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적정부담’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먼 곳이 아니라 항상 실천 가능한 가까이에 있다.
송상호/건강보험공단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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