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반론/ ‘사회보험통합 구조조정 인력 새 서비스로 돌려 효율적’ 공단 신설로 전국 지사만 150곳 추가정부가 징수공단 설립비용에 연금자산을 포함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근본취지 살리도록 재고해야 정부는 지난해 11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간신히 정착해 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한순간에 파탄낼 수 있는 법안을, 3개월 만에 졸속 입안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4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을 기존의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신설공단의 지사도 전국에 150여곳이나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단을 신설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각 공단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준비금이므로 연금기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공단 설립비용에 연금자산을 포함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신설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각 공단기금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기금 지출로 각 기금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사회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통합의 당위성으로, 기존의 국세청에서 각 사회보험공단에 이미 제공해오던 정보들을 마치 새롭게 제공하듯 포장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와 적용·징수업무의 분리가 업무의 효율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징수공단 신설이 오히려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편의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연구용역비를 민간업체(엘지, 삼성)에 발주시켜 재벌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고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설계를 재벌 기업들이 접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 및 사무지원 관리비(임차료 포함) 등을 포함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 발생함에도, 지난 9월의 국회 재경위 제3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설공단을 추가로 설립함으로써 2650억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한다며 사실을 왜곡 호도하더니, 지난 10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매년 5천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하는 등 근거없는 효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기는커녕 관리운영비 등이 늘어나 사회보험료의 추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건 사회보장(보험)제도의 가장 큰 견제세력은 보험회사를 끼고 있는 재벌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옹호하며 전국민 무상의료 및 공적연금의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재벌기업들에 국가 차원의 사회보험제도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수많은 통합방안 대안 중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적용·징수공단 설립이 최적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보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야 했다. 아울러 결론을 도출해 놓고 그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대안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매진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재설계 방향은 국세청 산하에 기관을 추가로 설립함으로써 공무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을 둬야 한다. 이경우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본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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