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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5 18:39 수정 : 2007.10.25 18:39

왜냐면

수자원공사가 거둬들이는 원수대금체계
물 자체 재산권 도외시된 채
댐시설투자비만으로 산정 불합리
‘강 인접 물사용권 있다’는 강변이론 위배
팔당 8개 지자체 물값 면제해줘야 합당

한강 물은 팔당댐과 소양강댐, 충주댐 설치 이전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자유롭게 취수해 왔으며, 이는 행정구역에 속한 일종의 기득수리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댐 설치 이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물 사용료(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모순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 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이론 정립이 필요한 때다.

상수원 물 사용 권리와 관련해 영미 이론으로 ‘강변이론’(Riparian Doctrine)과 ‘선점이론’(Appropriation)이 있다. 강변이론은 미국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생긴 물 소유권에 관한 이론이다. 강변에 인접한 토지주들만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선점이론에선 먼저 점유한 사람이 주인이다. 강이나 물과 인접하지 않아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론의 기본정신은 공공재와 자연재로서 필요한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기득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강변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팔당호의 경우 강변이론을 적용한다면, 팔당호 물 자체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고, 팔당호를 유지관리하는 책임 또한 경기도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수자원공사는 물 사용 대금(원수 대금)을 경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팔당댐 아래 서울시 구간의 물은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서, 현재 서울시 구간에서 취수하고 있는 인천시나 성남시는 서울시에 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상류 댐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물 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이 없었을 때와 현재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수량의 월별 차이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는 과거의 강수량, 유출률 등 관련 수문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의 원수대금 체계는 물 자체에 대한 재산권은 도외시한 채 물 저류와 관련된 시설투자비용만으로 물값을 산정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물 관리권자이며 물 소유권자인 경기도가 제외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변이론에 따르면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8개 시·군 지자체는 물 사용권 및 소유권이 있으므로 물값을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2006년 현재 물값으로 연 41억원을 내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5조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으나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


팔당 유역의 수질 문제와 물 사용권 이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물 소유권, 물 사용권에 대한 분명한 기본원칙을 정해야겠다. 지리적, 인문적 또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강변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팔당 원수 대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수 요금을 산출할 때도 지금의 ‘선 지출비용 산출, 후 원수대금 결정’이라는 비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 피징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현재 물값의 징수 주체로서 수질개선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에 적극 동참하면서 불합리한 원수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물 사용권 및 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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