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반론/‘비효율을 걷겠다던 ‘사회보험통합’이…’ 국세청 직접 징수 방안·1개 공단 위탁 방안은사회적 갈등 빚어진다는 점에서 배제
새공단 설립비용은 기존공단서 자산 승계
차질없이 진행되면 매년 2800억 절감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큰그림이 없이 각기 별도의 기구에서 도입·운영돼 왔다. 업무 중복에 따라 비효율성과 가입자의 불편이 발생했고,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생겨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 새로운 사회보험 서비스가 도입돼 인력 약 5천여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어서 관련 씀씀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존 사회보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인력 증원과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처지다. 사회보험 혁신방안은 10여년 논의돼 온 것으로,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기존 보험공단 등과 함께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4대 사회보험의 공통업무인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서 통합해 처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징수공단의 설립 비용은 기존공단으로부터 자산승계 등을 통해 조달하고, 이에 따라 지사 규모도 적절히 조정·감축하여 전체 사회보험 관리운영 비용도 최소화할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당초 정부의 통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3차례에 걸친 노정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고용불안 등에 대한 일부 노조의 우려로 노-정 협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정부는 협의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10월9일치 <한겨레>에 쓴 ‘비효율을 걷겠다던 ‘사회보험통합’이 …’라는 글은 정부 통합방안의 사실이나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미 수십여 차례 논의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아 제외된 ‘국세청 직접징수 방안’이나 ‘1개 공단 위탁 방안’ 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점,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다는 점, 기존공단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는 점과 같은 문제로 배제되었던 방안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어보자. 첫째, “신규공단은 근로자만을 통합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통합안은 현재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 전체, 즉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보험공단의 소득자료가 국세청보다 정확하다”고 하는데, 소득 파악은 국세청이 전담하는 고유업무로서 현재도 사회보험공단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의 소득자료 외에 부동산, 자동차 및 본인의 임의적 신고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권장)소득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통합의 효과가 없다”고 하나 정부는 2005년 11월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합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장 관리번호 일원화 등의 업무표준화 작업도 마무리 중에 있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가 정부안 대로 차질 없이 통합되면 약 5천여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약 2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감축 인력을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함으로써 구조조정으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보험공단들은 국민을 위한 급여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신청서식을 113종에서 76종으로 통폐합하고, 민원 통합처리 등 창구 단일화를 통해 사업주 등의 처지에서도 매년 약 1890억원의 보험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 4대 사회보험 민원의 76%가 적용·징수 관련임을 고려할 때 업무통합에 따른 일괄처리로 가입자 불편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채경수/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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