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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6 16:13 수정 : 2005.04.06 16:13

왜 병영체험 훈련을 말하면 한결같이 육군의 유격훈련과 삼청교육대 집체교육을 연상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80년대에 군대에 의해 너무나 가혹한 인권탄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론-민주노동당 이계덕 대의원의 ‘학교폭력 둘러싼 폭력적 정책’을 읽고

지난 3월31일치 ‘왜냐면’에 민주노동당 이계덕 대의원이 쓴 ‘병영체험 학습은 폭력적 정책’이라는 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병영체험 훈련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 언론은 ‘일진회, 삼청교육대 가자’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법무부가 실시하려는 병영체험 훈련이 마치 1981년 군사독재 정권이 폭력사범과 사회풍토 문란사범에게 강제로 벌인 삼청교육대 집체교육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병영체험 훈련이 삼청교육대 집체교육과 같은 것인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자.

첫째, 교육 대상 선정 과정이다. 삼청교육대는 당시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체포하여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와 검찰·경찰·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긴 뒤 강제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순화교육을 시켰다. 이에 반해 법무부가 병영체험을 벌이고자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법원의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나온 학생들이다.

둘째, 적정 절차·사전 동의 문제다. 삼청교육대 집체훈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시 신고 및 교육을 통한 사전교육과 프로그램 실시 전 대상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병영체험 같은 육체적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상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셋째, 실시 방법·기관이다. 왜 병영체험 훈련을 말하면, 한결같이 육군의 유격훈련과 삼청교육대 집체교육을 연상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80년대에 군대에 의해 너무나 가혹한 인권탄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전방 부대 방문 및 경계근무 실습과 땅굴 견학, 해군의 선상 체험, 공군부대 방문 및 비행체험 등 다양한 병영체험 학습을 할 수 있다.

넷째, 교육 효과다. 일진회는 내부 규율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조직폭력 풍조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폭력조직 논리에 오염되고 일방적인 지시와 상납에 길들여진 대상자들에게 병영에서 명령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부모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부모 및 장애우와 함께 실시한다면 학교폭력 대상자 서로 간의 범죄 학습 및 모의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가족 상호간의 관계 개선 및 이해를 통한 가족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학부모·선생님들과 궁극적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인 것 같다.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아 신고 접수를 하러 온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대부분은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이 폭력을 당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사회단체와 언론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제시 없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예방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일방적으로 질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 기업체 신입사원 연수와 대학·중·고교에서 극기훈련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병영체험을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은 채 오직 병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문제삼아 마치 삼청교육대의 집체교육과 같다고 고집하면 안 될 것이다.

신달수/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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