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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7 18:02 수정 : 2007.09.17 18:02

왜냐면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 반론

<한겨레> 9월7일치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상임의장이 기고한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발 욕망에 눈이 멀어 정부의 치유 책임을 면해주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이 의장은 고희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환경부 장관이 반환 1년 안에 환경 기초조사를 하되 반환 1년 전에 조사한 경우는 그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정부의 책임회피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환경조사가 기지 안에 국한되어 있어 미군기지 울타리 밖까지 확산된 오염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법 제28조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지 안의 환경 기초조사는 할 수 없었다. 이번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에 환경 기초조사에서 제외돼 있던 반환기지안을 포함했고, 아울러 기존 3년마다 하는 기초조사 이외에 반환 후 1년 이내 기초조사를 추가했다. 더욱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면제조항도 반환기지 안에서만큼은 적용하지 않고 반환 1년 이내에 환경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배제돼 있던 반환기지안 기초조사 포함시켰고
국방부 장관 오염 치유 의무도 조항 달리해 명확히 규정


둘째, 이 의장은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에서 ‘토양오염’이라는 자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치유책임을 회피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인의 움직임’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 특별법 제12조는 미군기지의 반환·처분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구체적으로 제5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토양오염 제거 시기를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환경오염 치유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의장이 주장하는 현행 특별법 제12조에서 빠진 ‘토양오염’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 제28조의 2항(반환공여 구역의 환경오염 제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환경 기초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환공여 구역 및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의 지하수·지표수·대기·토양 및 습지 등의 환경오염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입법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본개정안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김기현/고희선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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