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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0 17:51 수정 : 2007.09.10 17:51

왜냐면

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콤(옛 증권전산)은 그동안 정규직 연봉의 3분의 1을 주며 비정규직을 직접 업무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며, 검찰에 제소된 상태다. 아마 어느 누구도 여의도 한복판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안에서 비정규직이 서럽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코스콤은 국가 증권망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해 설립 30돌을 맞이하고 있다. 연 매출 1800억원, 순익 200억원(2006년 기준)을 자랑하는 건실한 기타 공공기업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코스콤은 사용자성을 계속 부인하고, 성의 없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쪽과 신뢰를 형성하려 했던 비정규지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이미 정규직화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을 면하기 위해 7월 이전 비정규 직원들을 5개의 업체로 이동시키고, 함께 근무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리를 높은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이동시켰다. 법이라는 미명 아래 벌인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그동안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없었던 일처럼 무마하고 싶어 하는 코스콤의 비양심적인 계획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 한 가족으로 함께 일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악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코스콤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문제를 벼랑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비정규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불법파견·위장도급 면하려고 비정규직 5개 업체로 인력이동시키고
높은 파티션 쳐 정규직과 분리
20차례 교섭에도 사용자성 부인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결론 주목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교섭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피해 가고자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금융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시화한 것이라 중노위에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중노위의 쟁의 조정 내용은 향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코스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대주주이고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계 부처인 재경부는 현 문제의 올바른 타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여 그간의 불법적인 노동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증권망 운영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기업 내부에서 은폐된 채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많은지 직시해야 한다. 이랜드,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기아자동차 등 드러나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부 기관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관련 법 집행을 강력하고도 엄중히 해야 할 것이다.


교섭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노동자가 하는 파업 농성은 교섭에 미온적인 사쪽에 경고하기 위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임을 정부 기관은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은 혼란과 더 큰 저항만을 부추길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의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을 재경부, 노동부 및 중노위는 깨달아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황영수/코스콤 비정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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