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0월2일에 평양에서 열린다.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훨씬 더 당겨질 것이다. 그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3차 정상회담은 차기 정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이번 정상회담의 준비 및 추진 과정, 합의 사항, 이후 이행 사항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노하우까지 철저히 기록하여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보존되고 있는 1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필자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있은 후 국가기록원과 통일부에 ‘1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목록’을 보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두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고, 통일부는 주무 부처로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회담 정보공개 청구했더니청와대 비서실 준비 기록 거의 없고
통일부는 목록조차 공개 안해
7년 지나도 대부분 ‘비밀’ 납득 안가
정례화하려면 노하우 꼼꼼히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고 있는 1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은 대통령문서 115건, 동영상 및 사진기록 33건,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한 13건밖에 없었다. 대통령문서의 내용도 대부분 정례브리핑, 일일동향 보고, 대통령 말씀 등 남북 정상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직접적인 회담 준비 사항, 회의록 등 세심한 준비 과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들이 딴 곳으로 흘러들어갔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 통일부는 더욱 문제다.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부 공개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목록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더니 통일부에서는 △신변안전보장각서 △남북공동선언(합의서) △김대중, 김정일 기념사진 △남북 정상회담 선발대 및 대표단, 수행원 명단 목록만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보존하고 있는 6·15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은 비공개 및 비밀기록일 수 있으나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록정보는 최대한 공개하여 어떤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법에서도 비공개 기록 목록은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7년이 지난 기록들을 대부분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목록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면, 당연히 남겨져야 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전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보존함으로 차기 정권이 그 기록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한테 공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역사 앞에 영원토록 남기 때문이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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