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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4 17:41 수정 : 2006.12.04 17:41

왜냐면

한국의 경영인, 경제인 여러분들께!

제가 외람되게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요사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장추련) 사이의 대립된 상황을 눅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970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4년 전 ‘국제 발달장애우협회’를 꾸려 주로 한국의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전문가, 부모님들과 정보 교환, 연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이 제정될 당시에도 상당한 경영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법적 소송은 700건 미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에서 몇 째 가는 선진국의 위상을 이루는 과정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경제인 경영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고도 결코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선진국 대열에 들면 사회복지 체제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자연스런 추세라고 봅니다. 귀 협회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이 제정될 당시에도 상당한 경영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법으로 말미암은 비용, 법적 소송, 그로써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지요. 알고 있겠지만 미국장애인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분명한 법 집행력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법적 소송은 700건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의 600만곳 이상의 기업체, 70만곳 이상의 사립 및 공공단체, 정부기관, 그리고 소송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기질과 수많은 소송 변호사들을 생각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소송 숫자는 극소수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미국 굴지의 백화점인 시어즈의 기록에, 장애인 고용 때 요구되는 ‘적절한 배려’가 과거 25년 동안 436건 있었는데, 그쪽에 쓰이는 비용을 보면 69%는 무비용, 28%는 1000달러 미만이었으며, 1000달러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3%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법령과 장추련이 제안하는 것 사이에 법적으로 가려져야 할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법조인들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시카고 지역은 기업, 정부 기관, 장애인단체들이 타협해서 미국장애인법을 비교적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카고에 올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기업인들로부터 그들의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시카고 시장과 대담할 기회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현일/시카고 국제발달장애우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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