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04 17:35
수정 : 2006.12.04 17:35
왜냐면
중국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세우고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한 우리의 고조선을 부인하고, 우리 사학계에서 부정하는 ‘기자 조선설’로 궤변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동북공정의 잣대로 침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명의 로마자 표기 ‘코리아’의 발원은 고구려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동북공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래에 남북 통일이 된 한국이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분쟁 지역이 되는 것을 경계한 데서 비롯한다.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가 1627년에 맺은 강도회맹으로 양국 간에 봉금지역이 되었다. 봉금된 무주지 간도는 국제법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진다. 1860년대 북한 지방의 흉년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에 이주하여 정착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하고 조세를 징수하여 실효적 지배를 해 왔으며, 이후 간도를 두고 조-청 국경분쟁이 일어났다. 1885년 을유담판, 1887년 정해담판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어 간도분쟁은 미해결 상태였다.
간도는 우리가 3352년을 지배했지만 한족(중국)의 지배 기간은 500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역사성과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 영토개념에 부합하기에, 간도를 수복해야 할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된다.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우리 땅 간도의 영토권을 청나라에 넘기고, 만주의 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청으로부터 넘겨받는 ‘간도협약’을 불법으로 맺었다. 일제가 물러간 1945년 8월 중공군은 간도를 점령하고,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었다. 한편 일제는 “일본이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는 카이로 선언을 1945년 항복문서에서 수락하였다.
따라서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이므로, 이제 모든 상황을 간도협약 직전으로 되돌리고, 중국과 담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 건국의 발상지 간도는 우리가 3352년을 지배했지만 한족(중국)의 지배 기간은 500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역사성과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 영토개념에 부합하기에, 간도를 수복해야 할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된다. 간도를 수복한 남북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다. 정부는 간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간도수복’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2004년 9월3일 의원 59명이 서명, 상정한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는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영토를 빼앗기고 침묵하는 교육보다는 적극적인 주장과 충분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정만호/개인사업·제주시 일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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