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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09 18:40 수정 : 2006.10.09 18:40

왜냐면

서민 주거 안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공은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티브이 대담에서 “국민들이 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되도록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인 주공도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는 법원의 거듭된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간건설이든 공기업건설이든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 주공은 이런 아파트를 20만가구 공급하였다. 그 대가로 정부는 주공에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목표인 서민 주거 안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공은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업체들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공의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책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공기업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오히려 법원 결정까지 거듭 무시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조 3항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감정평가 금액은 분양전환 당시의 주변 시세와 건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평가의 토대인 건설원가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기업인 주공이 불공정한 가격을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렇다 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는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다. 물론 이런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공급증대만을 노려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을 대폭 개정해야 하겠지만, 현행 분양원가 공개를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하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사설치법에 의하면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가장 서민적인 주택인 임대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위한 조처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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