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첫째,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과 조기 정착이다.
둘째, 제약산업의 선진화다.
셋째,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약의 선별등재 방식을 도입하고 보험자에게 약가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현행 약가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5년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28.8%로 세계 제 2위이며, 오이시디 평균 17.5%에 비해 11.3%p 높은 수준이다. 1998년~2003년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오이시디 평균 6.1%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처럼 약제비 비중과 증가율이 높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로 사용량 증가와 신약 진입에 따른 고가약 처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용량 증가는 1인당 처방일수와 65살 이상 노인인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건당 품목 수가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신약의 신규진입에 따른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신규등재 때 질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모두 보험약으로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진입이 빠르고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며 등재 뒤에도 외국의 약가변동 등 상황변화를 반영한 가격조정이 원활하지 못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조기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과 조기 정착이다. 보험 대상 의약품은 의약품의 질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보험약 등재 뒤에도 특허 만료 등 상황변화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제약산업의 선진화다. 우리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은 뒤로한 채 범용 약품의 판매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어 의사나 병원과의 관계를 통한 마케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제약산업의 각 단계, 즉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중 한 부분에 집중하거나 특정 질병이나 장기의 치료연구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다. 보험자는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약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상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고가의 혁신적 의약품이나 시장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은 판매 예상치가 역학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협약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은 투명한 약가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이 보완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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