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8 18:35
수정 : 2006.09.18 18:35
왜냐면
통상 단일제가 복합제보다 싼 것을 고려할 때 복합제를 보험대상에 포함된 단일제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의 비보험 전환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11월1일 745개 품목 전환으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 스스로 판단해 적절하게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다.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조처에서 정부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를 우선적 제외 대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신중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선정기준도 되도록 단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되, 복합제는 단일제보다 치료 효과, 안전성, 환자 순응도 측면에서 장점이 입증되었을 경우만 선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보험에서 제외되는 일반의약품 복합제는 한 의약품 안에 평균 4개 성분으로 구성되고 많게는 8개 이상 성분을 함유한 품목도 54개 품목이나 된다. 특히 4~5개의 의약품이 동시에 처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복합제는 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일반의약품 복합제는 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단일제 성분은 보험 의약품으로 남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단일제를 성분별로 조합하여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대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39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보험급여가 되므로, 대체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비급여 조처로 인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나, 통상 단일제가 복합제보다 싼 것을 고려할 때 복합제를 보험대상에 포함된 단일제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환자가 직접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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