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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8 18:29 수정 : 2006.09.08 18:31

독자기자석 - 한겨레를 읽고

평화시위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시법과 전투경찰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필자의 칼럼(〈한겨레〉 8월25일치)에 대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성용 연구관이 반론(8월29일치)을 제기했다. 반론도 관심의 표현인 만큼 감사하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반론을 한다.

집시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보장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전통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집시법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다른 나라에 있냐고 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률은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 만들어졌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 그것을 보장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사항 보완요구,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 금지,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등 독소조항이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일반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도쿄도의 ‘집회·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처럼 행정조례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집회장소 제한과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등의 주변지역 및 외국공관 등의 주변지역 정적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확성기 사용 규제가 있을 뿐이다. 독일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이나 프랑스의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법률’도 한국의 집시법과는 강도는 물론 입법취지부터가 전혀 다르다.

이 연구관은 한국의 전투경찰제도가 강제노역이라는 나의 지적에 대해 징병제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나는 징병제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노동기구는 군인과 판결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강제노역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강제노역 관련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경제도에 있다. 전경은 차출되지만, 의경은 자원입대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 군에 갈 의무가 있는 젊은이들이 군복무의 일환으로 ‘자원의 형식을 빌려’ 의경이 되기 때문이다. 전·의경이 진압 등의 전투 활동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방범순찰 등의 치안보조활동을 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인 책임주의, 적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서비스로서 경찰활동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직업공무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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