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08 16:43 수정 : 2006.09.08 16:43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9월1일자 29면 왜냐면입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하려는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입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그 제정 목적이 공명정대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 수행과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또한 국회가 할 일이다.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은 법 제정의 필요 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나 법 효용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이고도 무리하게 제정되었다가 사문화하거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입법사례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 옥상옥의 제도를 만들면서 내세우는 논리 중의 하나가 현재의 법에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이 보험상품의 일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상품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언뜻 맞는 말 같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군 모두를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뜻인가? 혹자는 이러한 모범사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예로 드는데, 보건복지부는 자배법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이미 관장하고 있지 않은가. 건설교통부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법 제정 검토 때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따라붙는 것이 선진외국의 사례다. 물론 같은 제도의 경우 선진국의 우수사례는 법 제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법률 이름만 같을 뿐 외국 특유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경우를 간과해선 안된다. 외국의 예를 입법취지의 사례로 들기 위해서는 외국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가에서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나라를 환자가 진료비의 40% 정도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다.

셋째,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 민영의료보험이 대부분 저축성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적은 보험료로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만기 때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일부 정액형 고액보장상품의 중복가입으로 가짜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보재정에 일부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앞으로 최소한의 의료정보 교환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을 같은 개념 위에 올려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영역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이윤추구를 이유로 민간영역을 고사시킨다면 사회주의 경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의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의료업계도 보험업계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선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법 제정이 급한 게 아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