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07 21:48 수정 : 2006.09.07 21:48

왜냐면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4~5일 서울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을 연 데 이어, 바로 엊그제인 6~7일에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동해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사전통보제를 굽히지 않은 반면 우리쪽은 사전동의제를 주장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전통보제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사행위 등 기타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서로 알려주고 양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영토의 핵심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영토주권은 손상되고 심지어는 부정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라는 섬을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영토의 변경은 승인·묵인·금반언(禁反言)이라는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묵인은 영토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국가의 도전행위에 적극 반격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이런 묵인 사례가 쌓이면 우리의 영토주권이 부정될 수 있다. 때문에 독도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는 묵인이 성립되지 않도록 적극 반박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 문제되는 방사능 오염조사 문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6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일본이 굳이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고 싶으면 한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은 허가신청이 아니라 사전통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전통보제가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사전통보제가 성립되면 방사능 오염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국 해양법협약 56조 에이(a)항에서 규정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등 해양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사전통보제가 적용되는 수역은 한-일 어업협정 수역이라는 점이다. 어업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조약으로 보장한 수역이다. 그 15조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한민국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대한민국은 명문으로 보장하였다. 바로 이 수역을 대상으로 사전통보제건 다른 이름이건 적용하면 어업협정의 조약 내용과 결합되어 해양관계 전반에 걸쳐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 된다. 이와 동시에 독도와 바다에 대한 주권의 배타성이 깨어지는 것이며,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승인 또는 묵인이 성립되는 것이며, 독도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인 일본의 국제법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독도와 바다에 우리의 모든 국제적 권리는 소멸될 것이다.

조미정 /독도본부 조직차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