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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1 20:52 수정 : 2006.08.21 20:52

왜냐면

그동안 원격대학은 급속한 양적 팽창과 학사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신입생 모집의 과열 경쟁, 시간제 학생의 초과 선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원격 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를 근거로 2001년 처음 선보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이 가능한 것이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이다. ‘평생교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학습비도 일반 대학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내에서 원격 대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설립 절차가 일반 대학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에 있었다. 원격 대학이 생긴 지 6년째에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계기관마다 사이버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대한항공 국제선은 만 25살 미만(온라인 예매시 만 30살 미만)의 경우 사이버대 등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의 학생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또 지하철 정액권을 구입할 때에도 사이버대 학생은 학생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는 ‘학생’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그동안 원격 대학은 급속한 양적 팽창과 학사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신입생 모집의 과열 경쟁, 시간제 학생의 초과 선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학위 장사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원격 대학은 학생 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 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교육법은 원격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거나 재학생보다 시간제 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 학점은행제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또 원격 대학 학생에 대한 차별, 교직원 신분 문제 등 법적 미비점도 졸속으로 입법된 평생교육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소하고자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원격 대학을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침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원격 대학이 제도권 안에서 일반 대학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교원 신분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 학사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원격 대학들 사이의 자율경쟁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도 각종 할인혜택 및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으로 누릴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원격 대학은 이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런 시기에 일부 원격 대학의 문제가 전체 원격 대학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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