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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23:57 수정 : 2006.07.13 23:57

왜냐면

무자격 단체가 기존의 자격증 발급단체나 자격증 소지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장사를 벌이고 … 헌재의 위헌판결이 불법 마사지 행위의 합법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 현상도 가슴 아픈 일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빼앗아버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 시각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라는 단체는 막강한 재력에 바탕을 둔 신문 광고(〈조선일보〉 7월5일치 34면) 등의 방법으로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전국 100만 마사지사와 300만 가족’이란 표현을 내세워,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만든 악법이라며 불법 마사지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점복사, 독경사, 악사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면서까지 사실상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자고 강탈하려는 것이다. 현재 2만여 직업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직업교육은 안마업뿐이다.

이들의 어불성설은 ‘관광산업 육성’이란 명분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타이, 인도 등 마사지업으로 관광산업을 일으킨 나라처럼 우리도 무허가 마사지업을 양성화시켜 외화획득의 기회로 삼자고 꼬드긴다. 일자리 100만곳이 생겨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억지 논리도 편다. 국민 48명당 1명이 마사지사라는 허황된 수치도 수치려니와, 안마사업이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들과 타이·중국 등의 안마사들에게 개방되면 우리나라 안마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업을 허가하면 안마시술업소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은 안마를 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받는다는 논리는 지금 현재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시술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욱이 국민 50%인 여성의 평등을 내세우는 명분은 도무지 와 닿질 않는 자가당착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는 정책은 더욱 역겹다. 전국 보건소와 노인복지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1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양성화하고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던져보는 꼴이다.

이들은 또 시각장애인보다 많은 지체장애인 안마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을 제기하며 지체장애인의 생존권도 존중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또한 시각장애인 고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무자격 단체가 기존의 자격증 발급단체나 자격증 소지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그 가족들은 두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무허가 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한 직후에 나타난 무허가 단체모임의 적반하장격 칼놀림이 더욱 시각장애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바로 불법 마사지 행위의 합법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 현상도 가슴 아픈 일이다. 결국 이번 헌재 위헌판결 파동의 해결은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일무이한 직종이자 생존권인 안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지위를 종전과 같이 보장해주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

한방희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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