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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5 18:52 수정 : 2006.06.15 18:52

왜냐면

이들을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경우 노사 합의사항에 전면 배치되며, 단체협약을 존중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지난 13일치 〈한겨레〉에 게재된 ‘여성 노동자 강주룡과 KTX 여승무원’ 제하의 객원논설위원 칼럼을 읽은 독자들이 ‘전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철도공사의 입장을 알린다.

전 한국고속철도(KTX) 승무원들은 최초 고속철도 개통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철도유통(당시 홍익회)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돼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 정규직 고용을 요구해 왔다.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은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정규직 전환 약속 등 여러 가지 처우개선 방안을 줄곧 제시했으나,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고용 외에는 일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 3월부터 케이티엑스 고객을 볼모로 지금까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계열사인 케이티엑스관광레저㈜에서 승무사업을 맡으면서 기존 승무원들에 대해 전원 정규직 전환, 고용조건의 전반적 개선 등 향상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다수의 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승무원들 스스로 고용 해지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또한 지금은 남성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어 ‘성차별 요소’ 문제도 완전 해소됐으며, 위탁 회사의 승무업무 중단 때 전원 새로운 계열사에 고용승계를 약속한 상태라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도 해결된 상황이다. 이처럼 전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나 ‘여성노동’의 문제가 아님을 밝힌다.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타당성 여부 이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만일 이들을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경우 ‘철도공사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한다’는 노사 합의사항에 전면 배치되며, 궁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존중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밖에도 정부 공공부문 전체의 인력운용 측면,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부채 등과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적 현실, 철도공사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원 및 전국 모든 공공 분야의 비정규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다.


더군다나 이들은 최근에 철도공사의 정규직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그들이 줄곧 주장해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근본 취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승무원들의 사태는 ‘순리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성숙한 노동운동만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만 남길 뿐이다.

김종훈 /한국철도공사 열차영업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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