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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2 18:27 수정 : 2006.05.22 18:29

왜냐면 - 반론: ‘풍력발전도 공해시설이다’를 읽고

풍력발전은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 발생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공해산업이라 매도해선 안돼

지난 17일 〈한겨레〉 기고에서 이승기씨가 지적한 풍력발전소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 에너지를 설치하면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거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서야 환경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풍력발전을 공해시설로 일반화한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풍력발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40% 이상은 방사능과 핵폐기물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자력발전에서 얻고 있으며, 50% 이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승기씨도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러한 한국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풍력발전은 그중에서도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그러므로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발생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풍력발전을 공해산업이라 매도해선 안 된다.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풍력발전기를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곤란하다. 희귀종 조류가 서식하는 장소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발전을 설치하기 전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 평가, 건축심의위원회와 같은 사전 검토를 단계적으로 밟아야만 비로소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가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소음 또한 마찬가지다. 독일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소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소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장도 지어서는 안 되고 자동차의 통행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3월 대규모 정전사태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고 제주에 원자력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할 것인가.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이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정작 발전소 건설 지역의 주민들은 풍력발전 건설을 받아들인 반면,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위치하고 있는 청초영농조합이 발전소 건설 공정 30% 이상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레 문제 제기를 한 탓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청초영농조합과 풍력발전 사업자 쪽이 한발 양보해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기를 바란다.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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