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1 21:06
수정 : 2006.05.11 21:06
왜냐면
관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잔여적, 치료적, 요보호적인 관점을 보편적, 예방적,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동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사회복지 시설은 이기주의와 권력 남용을 경계해야…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이 변하고 있다. 2003년 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구축을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을 단행해 국고보조 사업 중 67개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분권 교부세)로 전환했다. 이 두 가지, 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은 지역복지의 제도적인 환경변화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정부는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에 서둘러 복지환경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키며 지방의 복지발전을 리드하는 정책임을 내세워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입장만을 취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잘 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동의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에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민·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볼 때 사회복지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기제가 없다.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민주주의의 연습장으로 유용하며 전통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회복지계의 주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자 실질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해 환영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서는 것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어 자발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잠재된 욕구가 팽배한 반면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관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곳곳에 잔재해 있어 여전히 의사소통의 두터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으며 넷째, 보건복지부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는 오히려 위축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복지 지방화 시대의 도래를 촉진했다기보다는 정책이 사회복지 현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채 지역복지를 주도하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리고 민·관 상호간의 신뢰가 선행되기 전에 형식적인 접촉부터 마지못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불편하다. 어떠한 연유에서든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선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의지다. 남양주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현장에서 초기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민간 인적자원들의 헌신성에 대한 기대는 이제 금물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기술력이 뛰어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관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잔여적, 치료적, 요보호적인 관점을 보편적, 예방적,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동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사회복지 시설과 조직은 이기주의와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용화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장순자/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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