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27 21:15
수정 : 2006.04.27 21:15
왜냐면-누르 후아드의 죽음을 접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단속과정에서도 많은 법 위반과 인권유린 시비가 일고 있다…이주노동자를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지난 24일부터 상담소의 문을 닫고 농성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하던 중, 인도네시아인 누르 후아드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 도망치려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후아드는 곧 다니엘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아침 6시께 숨졌다. 2003년 이후 강제추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법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20여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도 많은 법 위반과 인권유린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단속반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단속반은 후아드가 있던 이노프라텍 건물의 정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3층에 있는 기숙사로 진입하기 위해 소유주의 허가 없이 옆 공장을 침입하여 통과했으며, 이노프라텍 또한 고용주의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속추방 정책은 또한 심각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난주 동두천에서 단속된 7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은, 이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다른 방글라데시인들이 신고하여 붙잡혔다고 한다. 보복성 신고로 같은 동족끼리 서로 불신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는 파렴치범도 생겨났다. 법무부 직원들도 단속 건수가 업무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잉단속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법 집행을 이유로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들을 무조건 내쫓으려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반할 뿐 아니라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다문화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단속·추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더 폭넓은 길을 열어주어 더 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다면 무리한 강제추방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정의팔/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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