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등과 연계하여 유사국의 사례,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 10여년 동안 시행해온 산업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연수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비교해 보면 겉으로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운영의 틀에서는 산업연수취업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제도 운용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고용 방법은 근로 수요자 위주에서 근로 공급자 위주로 바뀌었고, 사후 관리는 외국의 송출기관에서 우리 정부로 전환되었으나, 기타 일반적 운영방안은 산업연수취업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정부와 국민은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시행 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송출 비리에 따른 노동자의 비용부담 가중,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증가, 송출인력의 원활한 공급 지연에 따른 수요자 쪽의 불만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기업들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채택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외국인 인건비 상승, 인력난 가중 및 외국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증가 등은 가뜩이나 경제구조 양극화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 활용 정책의 수립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등과 연계하여 유사국의 사례,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문제들을 차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활용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정부기관, 경제단체, 민간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이해에 얽혀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소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몇년 더 병행실시한 뒤 합리적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외국인 인력제도의 전면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이해기관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민과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이상윤/연세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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