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통합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직업교육·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아 부모들과 현직교사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정신을 오롯이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나서서 교육환경을 바꾸려는 절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는 이들의 요구나 주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이 있긴 하지만 30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며,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합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직업교육·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조차 없지 않다. 사회진출의 토대라 할 직업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과정을 마치고 나면 결국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 갇혀 지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입학을 하려 하면 “특수학급이 없으니 우리 학교에는 입학하기 어렵다”는 말부터 듣게 되고, 입학 뒤에도 “옆 학교에는 시설도 좋고, 경험도 많은 교사가 있으니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근히 전학을 권하기도 한다. 야외활동을 하려면 “안전상 이유로 장애아동은 참여할 수 없으며 꼭 참여를 원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는 동의서(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은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제도적 문제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게 장애인교육의 현실이다.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정치 62.5%(특수교육 대상자 9만3천여명 중 5만8천명)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추정치 25.4%(장애학생 23만여명 중 5만8천명)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 장애학생 중 최소 37.5%에서 최대 74.6%의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율도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지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설치율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초등과정을 마치면 특수학교로 진학하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 먼 거리를 통학하는 사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결국은 교육과정이 중등에서 멈추는 경우도 생긴다.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과 직업교육,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통학지원 체계와 편의시설은 마땅히 공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지만,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지금까지 몇 해인지 헤아린다면, 그런 차별 속에서 켜켜이 쌓인 회한의 눈물을 헤아린다면, 말 못하고 살아온 날을 헤아린다면 감히 이들에게 더 기다리라는 말을 못할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안 마련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답을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 모두가 편한 세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교육 관리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최석윤/장애인참교육부모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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