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30 17:40
수정 : 2006.03.30 17:40
왜냐면
84년 9월30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20년을 복무하고도 사병 복무기간 최장 3년을 가산받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여 20여년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불평등한 법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참다운 민주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부는 잘못된 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통하여 신문지상에 신문고를 활용하도록 홍보까지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바로 현행 군인연금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한 사례다.
군인연금법은 일반연금법과는 달리, 나라의 부름에 따라 목숨을 걸고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군인들의 노후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적인 연금보장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현행법은 20년 넘게 군에서 근무하면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데, 20년을 복무하고도 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이가 생기는 맹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1961년 통합 공무원법에서 군인연금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만든 것으로(63년 1월1일부터 시행), 통합 공무원법에 명시된 사병 복무기간 가산 조항을 누락시켰던 것을 보완하고자 82년1월1일에 일부 개정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84년 10월1일 이후 전역한 자에게만 가산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84년 9월30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20년을 복무하고도 사병 복무기간 최장 3년을 가산받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여 20여년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상당수 전역 군인은 노환에 약값도 마련할 수 없는 가운데 계속 타계하고 있다.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법이 계속 집행되어 온 것이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도 불평등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법 개정 당시 당연히 해당자 전원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면 오늘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는 연금재원의 부담 때문에 84년10월1일 이후 전역한 자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82년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 국가로 국가예산이 총 9조원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당시의 15배인 144조원 규모로,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국방부가 결자해지 논리에 따라 진작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20여년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외면해 온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국방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곧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의 수혜 대상은 목숨으로 조국을 지킨 6·25 참전용사인 국가 유공자들을 포함한 직업군인이다. 우리가 또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합헌적인 형평성에 따라 사병 복무기간을 공평히 가산해 연금 지급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연금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연금법 입법을 청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나이 일흔을 훌쩍 넘긴 이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회는 대국적 보훈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을 제정함으로써 참전 노병들의 명예회복과 대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김제만/연금복권참전동지회 회장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