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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6:24 수정 : 2005.01.02 16:24

정부와 경찰청이 전국 경찰청에서 일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강제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문서 수발과 행정 사무를 도왔고 심지어 빨래와 밥짓기, 청소까지 도맡았다. 99%가 여성이다. 빈자리는 일용직으로 채우려 한다.

정부와 경찰청이 결국 전국 경찰청에서 일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강제 직권면직을 지난 12월31일자로 단행했다. 경찰청은 지지난해 1169명 중 496명을 직권면직한 데 이어 584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단행한 것이다. 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 전체 조합원이 강제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12월27일부터 단식농성 투쟁을 벌였음에도 돌아온 것은 결국 강제면직이었다.

우리 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 이후 경찰청의 직권면직 방침에 맞서 경찰청장 면담 요구, 경찰청 앞 집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단식, 간부들의 집단 삭발에 이어 전체 조합원이 모두 단식에 들어가는 극한 투쟁을 벌여왔다.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직제상 최하위직으로 십수년을 일선 경찰서에서 문서 수발과 행정 사무를 도왔다. 심지어 빨래와 밥짓기, 청소까지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 왔다. 경찰청이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고용직 공무원의 직제가 폐지됐다는 것이며, 둘째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런 이유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백히 허구로 밝혀졌다. 첫째로 1989년에 법령상 직제는 폐지됐으나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 인력을 충원해 경찰청 스스로 모순을 인정했다. 둘째, 관련 예산은 올해 3715억원(6.8%)이 증액되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는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으로 볼 때 기능을 상실했다는 셋째 이유 또한 설득력이 없다. 공공 부문에서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9조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능직으로 임명된 것에 비교할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특히 여성이 99%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당한 성차별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 미행과 감시는 일상적이었으며, 가족에게 가해지는 회유와 협박 또한 끈질겼다. 특히 경찰을 가족으로 둔 조합원에게는 “(가족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니 직권면직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탄압 방식인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경찰은 이제라도 직권면직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부당한 직권면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노조는 직권면직이 철회되고 고용안정이 이뤄지는 그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최혜순/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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