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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3 18:40 수정 : 2006.03.23 18:40

왜냐면

법조인 양성을 선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스쿨 도입이 법조 기득권 옹호로 변질되고 있다.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이른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안대로라면 무늬만 로스쿨이지 올바른 로스쿨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 양성을 선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과 정부가 2년이 넘도록 추진해 온 로스쿨 도입이 법조 기득권 옹호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하여 사법부 공무원의 한사람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

단언컨대, 정부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법조 기득권을 확고히 하는 입법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입학정원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대로 1200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 인구 4800만명에 7천명 남짓한 소수 변호사들이 저질러 온 치부와 비리의 행적에 대하여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 논의 당시부터 로스쿨을 찬성해 오다가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입학정원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느닷없이 “로스쿨 시기상조다”라며 엎어 보겠다고 심술을 부리고 있으니,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민들은 법조 기득권이니 직역 이기주의니 뭐니 아무 관심이 없다. 국민들로서야 변호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변호사 문턱이 낮아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체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당의 당리당략과도 무관하다. 오로지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면 된다. 전국에 되도록 많은 로스쿨을 설립하여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자녀들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소수 법조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연간 변호사 3000명 이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입학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조 직역의 옹호를 위한 사이비 로스쿨 정부안을 전면 수정하여 국민이 바라는 로스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민의 정치이며 국민을 위한 길이다. 다시 한번 고비용 로스쿨 반대, 변호사 수 획기적 증대, 대학 서열화 차별 방지를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한다.


김도영/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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