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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3 17:52 수정 : 2006.02.23 17:52

왜냐면 - 3일치 ‘왜냐면’에 실린 반론에 대한 재반론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일치 ‘왜냐면’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된 교수들의 복직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거기서 필자는 대학교수 재임용제가 1980년대 이후 교육 관료들의 비호 아래 부패 사학재단들에 의해 바른 말 하는 교수들을 내모는 도구로 악용되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가 400~500여 명에 이른다고 썼다. 지난해 6월 제정된 특별법은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철저한 재심사를 거쳐 인용 결정된 교수들의 복직마저 교육부와 사학들이 함께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1일치 ‘왜냐면’ “재임용탈락 부당 판정은 복직 결정이 아니다”는 반론을 통해 사학 쪽에 교수의 복직을 미룰 명분을 제공했다. 10여년 만에 복직결정을 받은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특별법상의 재임용재심사 결정문의 주문에는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명기된다. ‘부당 판정’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어떤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취소 결정’을 못 내리도록 방해하던 사람들이 시행령에 한사코 담고자 했던 터이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소급하여 구제한다는 특별법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에서 인용결정은 재임용거부 처분의 부당성만을 판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취소되면, 청구인은 당연히 원상회복(복직)된다는 것이 그간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결정이행촉구 공문과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대학교수 지위에 사립과 국공립 대학의 구분이 유별하지 아니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최근 국립대학과 인천시립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존중하여 특별법으로 인용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인용 결정을 받은 교수들은 이미 십년, 이십년 전에 탈락되어선 안 되었을 사람들임이 특별법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 과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말이다. 그들을 내몬 사학들이 복직결정을 받은 그들을 또다시 막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참여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왜 만들었는가를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인용결정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상관없이 집행된다. 세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지된 세금은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난 뒤에 다투는 것과 같다. 이 모두가 사립대학의 법령준수를 지휘할 교육부가 책임지고 감독할 일인 것이다.

이순철/해직교수복직추진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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