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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0 19:03 수정 : 2006.02.20 21:23

왜냐면 반론 “교육부는 복직결정 신속히 지휘하라” 를 읽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는 법률상 효력의 문제이지 교육부가 일부 사학재단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순철 교수가 쓴 지난 3일 “교육부는 복직결정 신속히 지휘하라…”는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용률이 20%로 매우 낮다고 했으나, 2006년 2월 현재 150건의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접수돼 그중 37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인용 결정은 16건(인용률 43.2%)이며, 각하 결정 11건을 제외한 본안 결정만 놓고 본다면 인용률이 61.5%에 이른다.

또한 이 교수는 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사학재단을 옹호하여 복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인용 결정 16건 가운데 사립대는 10건이며, 국공립대도 6건이 포함돼 있어 사립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반대해왔고,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지연시켰으며, 특별법과 대통령에 항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특별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옛 사립학교법의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 관련 규정이 재임용 절차 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03년 2월27일)이 난 뒤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두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소급입법을 우려한 관계 부처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심 결정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 입법과정에서 당연 복직 조항이 삭제되면서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위원회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당연 복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 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때부터 계속해서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급효로 인한 위헌문제로 인해 삭제됐다. 이는 당시 국회 속기록이나 관계 부처 의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심사과정이나 특별법 규정,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부당 결정에 의해 곧바로 소급하여 당연 복직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16명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임용권자가 과거 부당하게 탈락된 대학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위원회의 인용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에는 각 대학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현재 교수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정원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실질적으로 대학이 재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나오면 당연복직 여부도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는 법률상 효력의 문제이지 교육부가 일부 사학재단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김화진/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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