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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6 17:56 수정 : 2006.02.16 17:56

왜냐면

일본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할지에 고심하는 모습과 달리 우리나라 관료는 정반대 논리에 선다.

지난 9일,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문제로 미국과 일본의 헌법소원단은 연명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8명에게 공개질문장을 전달하였다. 여당만이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제한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가을 재일국민의 조국참정회복 시민연대는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 문제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내외 관계자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제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있다며 병역의무 때문에 영주권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고 반대해 몹시 실망시켰다. 보수정당도 아닌 소위 진보정당이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차별하는 제한론자로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향방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무이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선거권이 없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무나 반대급부에 의해 주고 안 주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 국외 거주자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구만 주고 지역구 선거를 배제하는 권리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에게는 호적지의 지역구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된 자에게는 국내 최종 거주지의 지역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였다. 일본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할지에 고심하는 모습과는 달리 우리나라 관료는 정반대 논리에 선다. 왜냐면 재일동포처럼 국권이 빼앗긴 탓으로 건너갔지만 반세기 이상 묵묵히 국적을 지키며 차별에 견디어온 그들에게는 국가가 각별한 배려를 베푸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는 영주권자가 그나라 국민으로 동화해서 사는 것이 국가에 부담되지 않는다는 기민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역시 이에 휘말려 방일 때 국적을 고수하는 일만이 살길이 아니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거주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안이하게 미국 사회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현재 여당의 문제는 익을수록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오만에도 있겠지만 국정운용을 관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주도의 개혁의지와 능력의 부족, 민의를 흡수하여 적절한 당내 정책수립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 기능의 부재나 마비에 있다고 본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문제는 무사안일주의의 관료지배에서 정치가 탈피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건우/조국참정시민연대 공동간사·재일동포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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