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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6 17:52 수정 : 2006.02.16 17:52

왜냐면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가격에 대해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바깥 식당과 비교해 보더라도 병원 밥값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 의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유시민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원하셨던 바를 이루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보건복지 정책’을 통하여 자신을 설명하게 될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는 ‘건강할 권리’ 쪽에서 평가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 장관께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취임 직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사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식사’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당과 정부가 회의를 통해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그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가격을 5천원에서 9천원까지 여러 종류로 하고 건강보험에서는 5천원까지만 담당해 주고 그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불필요하게 병원 환자의 식사 가격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5천원짜리 식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환자가 선택한 식사의 가격에 따른 환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가격에 대해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바깥 식당과 비교해 보더라도 병원 밥값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밥장사’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하여 ‘원가’ 이외에 ‘이윤’을 덧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수준에서 이윤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진료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선택진료는 폐지보다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허구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또 병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선택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방법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를 보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모순이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규정을 바꾸어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것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합법화해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 장관의 견해와 맞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진료 폐지 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병원에 수입보전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끝으로 요양보장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 장관께서 인사청문회를 하던 날 오전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5살 이하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지워놓았지만 요양 서비스는 받을 수 없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수발보험법을 유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주 듣던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라고 지칭할 만큼 중대한 사회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하는 청문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함께 유시민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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