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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2 09:28 수정 : 2005.12.02 12:01

일본 최대의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두목인 시노다 겐이치( 63)가 총포.도검법 위반죄로 유죄선고를 받아 조직내 권력투쟁은 물론 일본 전국 폭력조직의 세력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시노다 두목측이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2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29일자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2심판결이 확정돼 시노다는 야마구치구미 두목직을 유지한 채 수감된다.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이던 시노다는 16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와타나베 요시노리 전 두목이 지난 7월 열린 임시 간부회의에서 은퇴를 선언한 후 제6대 두목으로 선출됐다.

야마구치구미는 일본 전역 야쿠자의 약 45%인 3만9천2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1915년 고베에서 결성됐다.

2심판결에 따르면 시노다는 1997년 9월20일 조직의 정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묵었던 오사카시내 호텔에서 경호담당 조직원 2명에게 권총 2정과 실탄 11발을 소지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노다는 당시 야마구치구미 최고 간부의 1명으로 나고야에 본거를 두고 있는 홍도회 두목이었다.

1심법원인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1년 3월 "폭력단의 행동원리가 그렇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경호 조직원간에 권총소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법원인 오사카고법은 작년 2월 "피고인과 조직원간에는 묵시적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지적, 총포.도검 공동소유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

시노다 피고는 2심판결후 즉시 상고하면서 보증금 10억엔(약 9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고재판소는 "동행한 조직원이 경호용으로 권총 등을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괄적이지만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본 2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일본 경찰은 시노다가 수감되면 조직내부의 권력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노다는 야마구치구미 두목이 된 후 출신조직인 홍도회 간부를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로 앉히는 등 세력을 확장해왔으나 전임 두목인 와타나베의 출신조직인 산건조가 아직 야마구치구미의 최대세력이어서 내부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구치구미는 9월에 도쿄에 본거를 두고 있는 폭력조직 국수회를 산하로 끌어들이는 등 도쿄 일원에서도 세력확대를 추진해 당국은 두목 수감을 계기로 다른 폭력단과의 세력투쟁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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