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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1 13:49 수정 : 2005.10.31 13:49

일본 보건당국은 북부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감염됐음을 시사하는 항체양성 반응을 확인, 8만2천마리의 닭을 살처분토록 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발견된 이 양계장은 지난 6-7월 다른 양계장의 조류독감으로 격리 조치된 도쿄 북쪽 이바라키현의 '닭 이동금지 구역' 안에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 당국은 이날 이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8만2천여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바라키현의 '이동금지 구역'에서는 이미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로 150만마리 의 닭이 살처분됐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해제하려던 이동금지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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